(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둘러싼 '선심성 입법' 논란에 대해 "정부 쪽에서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금융위원회 등 저축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뉴스1 기자와 만나 "부실저축은행사태가 발생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축자들은 당국이 감독을제대로 못 했으니 당연히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정치권에서 결국(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더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로 법을 만든 것"이라며 "정치적 합의를 이뤄 만든 법을그렇게 사사건건 법률적 측면에서 따지고 들면…(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법에 있는대로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까지 밖에 보호를 안해주겠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금융위기 사태가 났을 때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IMF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땐 급하니 정부가 전반적인 뱅크런(예금인출사태)이 일어나지않도록모든예금자보호를 해주겠다고 나서지 않았나.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 위원은 금융위 등 금융당국이 "특별법은 금융질서를 교란한다"며 반발하는데 대해서도 "그러지 않도록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안 지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지금 이 법 자체를 거부권 행사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진짜 모든 것을 원칙적으로처리한다면일단 감독 책임자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원칙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특별법을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언급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금융당국자들에게 먼저 책임을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자의 책임을 묻고 난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융질서의원칙"이라면서 "세상에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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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태가 이렇게까지 왔으면금융당국에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일반 국민들도 '원칙'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도 "소급입법 등 법적 논란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저축은행 감독 책임에 대한 문제부터 정리해야 한다"며 "(저축은행 특별법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축은행 사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