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손수조 차량유세 불법 여부 조사해야"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손수조 부산 사상구 새누리당 후보가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현 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통해 "지난 13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수조 후보가 검은색 차량에 동승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손 후보는지난 번 첫 선거법 위반 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열린 달집태우기 행사에서 자원봉사자 10여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의 구두경고를 받았다.
김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첫 위반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손 후보는 국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손 후보는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박 위원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과 손 후보는지난 13일 당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덕포시장으로 향하는 동안 차 지붕 밖으로 나란히 몸을 내밀고 100m가량 손을 흔들며 이동하면서 모여 있는 시민에게 인사했다.
이에 대해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불법 행위가 맞지만 이날 이들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만 보면 이날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운동이 되려면능동적 (선거 개입) 목적이 성립해야 하는데 이날 행위를 그렇게 보긴 힘들다"며 "구체적인 불법 여부는 사상구 선관위가 판단하겠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