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통합진보당은 17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 사상 새누리당 후보인 손수조(27)씨가 차량행진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박 위원장과 손 후보가 부산 사상구에서 함께 차량 탑승 행진과 유세를 벌인 것은 명백한 선거법 91조 위반사항"이라며 "그런데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한다.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선거철에 여당 비대위원장이 지역의 출마 후보와 함께 승용차 지붕밖으로 몸을 내밀고 100m 가량 손을 흔들며 모인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선거운동이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라며 "선관위가 궤변을 일삼으며 박 위원장과 손 후보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매년 되풀이되던 '정권 홍위병', '여당 선대본'이라는 오명을 이번에도 벗지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의 선거홍보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여당의 불법 유세는 눈감아 준다면 어느 누가 선관위의 불편부당을 믿겠나"라며 "선관위는 즉시 이들의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고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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