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4000만원에서 절반으로 낮춰 과세 강화···與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대주주에서 '지분 2%,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 후속 조치인 동시에 야권에서도 개정안 방향에 공감하고 있는 법안 이어서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9일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주식양도차익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2000만 원~4000만 원 구간인 과세 대상자는 국민의 0.3~0.4%였지만 이들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득 금액은 13~15%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내년부터 5년간 7조364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확대 조치도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나 부의장은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4%에서 15%로, 과세표준 200억~1000억 원인 법인은 11%에서 12%로 각각 1% 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과세표준 100억~200억 원인 법인은 반대로 11%에서 10%로 1%포인트 낮춰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