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4개월새 59번 맞다니…

프로포폴을 4개월새 59번 맞다니…

김경환 기자
2012.10.08 09:08

[보건복지부 국감]신의진 의원, 보건당국 마약류 관리 구멍 지적

2011년 A씨(34세, 여)는 경남 000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했다. 2010년 B씨는(42세, 여)는 충남지역 00내과에서 불안장애를 이유로 연 15회의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2012년도에도 서울지역에 사는 C씨(37세, 여)가 00마취통증의원에서 7월까지 1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씨(45세, 남)는 경남 00내과재활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 처방받았다.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한해 59회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심평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을 수술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처방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은 30분 초과 2시간 이내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 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에 과다 처방했다.

신 의원실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 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발견됐다.

59건을 처방받은 A씨의 경우 2011년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 간격으로 11회를 투여했으며 7월에는 6건, 8월에는 20차례, 9월에는 무려 22차례, 이듬해 5월에 다른 병원에서 1회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의원은 "심평원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해당 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했다"고 지적했다.

급여조정 처분을 받으면, 해당 환자에게 투여한 약값과 시술료는 모두 의원이 감수해야 한다. 게다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정부가 중독문제에 대해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도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향전신성의약품에 있어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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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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