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관련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처리 대상 주요 법안 및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총선·대선 공약과 관련된 민생 법안과 경제민주화 실천 법안과 일자리 대책 및 박 당선인이 내건 남녀평등 및 국민대통합 법안 등 주요 처리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선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지난달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보상 특별법'과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보상법' 등은 처리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당선인은 10월 경남 창원 방문 당시 부마항쟁과 관련해 "정리되지 않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신여성의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아빠의 달'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당내 경선 후보였던 지난 7월 이 같은 공약을 마련했으며, 관련 법안들은 지난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제민주화 법안도 처리 대상이다.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 배상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및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을 포함한 더 높은 강도의 같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법안 심사부터 여·야간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일자리 관련 법안은 민주당과 대동소이해 비교적 원만한 처리가 기대된다. 60세 정년 의무화를 규정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은 민주당이 7월 제출한 법안과 내용이 같다.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도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이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모두 사퇴하고 예산안 처리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박 당선인이 공약한 법안은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의를 통해서라도 올해 안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