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조세피난처 편법운용 강력한 규제 필요"

유승희 "조세피난처 편법운용 강력한 규제 필요"

김경환 기자
2013.05.27 06:09

[인터뷰]조세피난처 국정조사 추진 밝힌 유승희 국회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

국가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국가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사진제공=유승희 의원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해 국내에서 번 돈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탈세돼 특정개인의 사익으로 전가되거나, 해외에서 번 돈을 기업오너 등 특정인을 위한 비자금으로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 갑)은 26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페이퍼컴퍼니를 해외투자 등 사업목적이 아닌 세금회피 목적이나 기업오너의 비자금을 채우도록 편법 활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편법운용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무너트려 경제선순환을 막고 경제민주화를 거스르는 악질적 경제행위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서 운용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하거나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 많이 활용하는 경영기법 중 하나"라며 "그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는 없다"고 제시했다.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은 앞서 지난 24일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 등이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빼돌린 한국인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추진을 검토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CJ그룹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 "CJ(195,600원 ▲12,400 +6.77%)그룹이 혐의 그대로 조세회피와 비자금 조성을 위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불법비자금 조성과 거액탈세가 확인되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대기업들의 부도덕한 경영관행과 대자산가들의 편법을 동원한 광범위하고 조직적 탈세 등을 볼 때 CJ그룹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탈세 등 조세회피나 비자금 조성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조세회피 국정조사와 관련, "일단 검찰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조사가 미진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모두 조세회피처 은닉재산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정조사추진에 걸림돌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의원은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 달러로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많다"며 "기업전반과 재계 부도덕함이 일상화돼 있는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세청은 정확한 현황은커녕 페이퍼컴퍼니 설립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세청이 인프라를 동원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외국과의 실효성 있는 정보공유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해외조세회피 자금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마련해 놓고 신고하지 않은 돈에 대해 향후 법 개정 등을 통해 특수가중 처벌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FIU법(금융정보분석원법)'에 대해서는 "FIU 정보 활용을 통해 지하경제양성화와 대자산가, 대기업들의 불법 조세회피와 비자금 조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금거래 내역 등 개인정보가 정부당국에 무방비로 제공되면 개인정보유출과 나아가 개인사찰 악용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실질적 담보장치가 설정돼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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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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