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사표 반려' 권한 있나? "강한 만류 의미"

총리가 '사표 반려' 권한 있나? "강한 만류 의미"

세종=박재범 기자
2013.09.27 16:01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낸 사표를 반려했다. 이를두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총리가 국무위원의 사표를 반려할 권한을 갖고 있는지 논란이다.

엄밀히 따지면 총리는 사표 반려 권한이 없다.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을 재가하는 형태로 임명권을 행사한다. 사퇴·사표 관련해선 별도의 절차가 없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하기도 하다. 제청권자이자 내각통괄권자인 총리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는다. 진영 장관도 정 총리에게 사표를 냈다. 총리에게 사표가 전달됐을 경우 총리는 대통령과 상의한다. 대통령의 뜻이 사표 수리면 사표를 청와대에 전달, 이후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다. 반면 사표 반려가 임명권자의 생각이면 이를 전달한다.

진 장관 사표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정 총리간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께서 (진영 장관이) 총리실에 사표를 낸 것도 알고 계셨고 총리의 사표 반려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관계자도 "총리가 사표를 반려했다는 것은 사퇴를 강하게 만류했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의 뜻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5일에도 총리가 진 장관의 사의 표명을 만류했었다"며 "사표 반려는 더 강한 만류 표시"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현재 새 정부 첫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으며, 복지 관련 예산문제를 비롯해 시급이 해결해야 할 일들도 많다" 면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장관의 사표를 받을 수 없어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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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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