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부 아닌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브리핑…국민연금 장기납부자 손해 등 4대 쟁점 설명
청와대가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직접 해명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후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에 있어 일부에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된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례적인데, '공약 파기'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9일 오전 10시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에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또 "지금 청장년 등 미래세대가 현재 노인세대보다 불리하다는 말도 결코 사실 아니다"며 "세대별로 받을 기초연금의 평균수급액을 산출해보면 후세대가 더 많은 기초연금 받도록 설계돼 있다. 즉, 50대보다 40대가, 40대보다 30대가, 30대보다 20대가 기초연금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과 관련 "기초노령연금은 국가 재정부담 막대해져 그로 인해 후세대까지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시스템"이라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성숙 발전하는 것과 함께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지속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후세대에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을 기초연금 주는데 쓰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이것도 결코 사실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만들어지는 국민연금은 아무런 변화 없고, 기초연금은 전액 세금으로 충당한다. 앞으로 국회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분명히 명문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장기납부자 오히려 이득=최 수석은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손해가 아닌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미가입한 경우와 월소득 100만원으로 ▲국민연금에 11년 가입 ▲국민연금에 20년 가입 ▲국민연금에 30년 각각 가입하고, 65세부터 84세까지 20년 동안 수급하는 경우를 비교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없고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아 20년간 총연금액은 4,800만원인 반면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한 경우, 보험료(월 9만원) 총 1188만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월 18만3000원과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아 총연금액이 9201만원, 순이득이 8013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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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경우, 납부 보험료가 총 2160만원이나 국민연금 월 31만9000원, 기초연금 월 15만8000원을 받아 총 연금액이 1억1460만원, 순이득이 93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총연금액(=국민연금+기초연금)과 순이득(=총연금액-총보험료)이 모두 증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간 성실히 납부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최 수석 설명이다.
◆청·장년층이 현 노인세대보다 불리? 더 유리하게 설계=최 수석은 기초연금은 391만명의 대상노인(소득상위 30% 제외) 중 353만명(90%)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8만명(10%)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해 현 노인세대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점차로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은 청·장년 등 미래세대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했다는 것.
예컨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5세는 11년까지, 55세는 13년까지, 45세는 14년까지, 35세 이하는 15년까지 등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진다. 청·장년세대가 현 노인세대보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기초연금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각 세대별 평균 가입기간을 고려한 기초연금 평균수급액을 산출해 봐도 후세대가 더욱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재정지속 ·후대 부담 완화 위해 국민연금 연계=청와대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향후 재정 지속성이 낮고 손자녀 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탓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성숙·발전시켜 대다수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받고, 국민연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보전해 모든 국민이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정망을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손자녀 세대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지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연계했다는 설명이다.
◆기초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사용 안해=청와대는 기초연금의 소요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며, 앞으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이 점을 명문화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은 전날 오후 3시 20분쯤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사전 공지됐다. 최 수석은 청와대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과 관련 "이 안은 복지부와 협의하고 실무적으로 같이 만든 것"이라며 "수석도 현안이 잘못 알려질 때 소상히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표를 제출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오늘은 잘못 알려진 연금제도에 대해 설명하려 온 것"이라며 "그 외 사안은 내가 말하기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