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한국인 남성 이란서 스파이 혐의 7년형

40대 한국인 남성 이란서 스파이 혐의 7년형

뉴스1 제공 기자
2013.10.14 15:30

외교통일위 국감 과정에서 밝혀져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40대의 한국인 남성이 이란에서 불법 스파이 혐의로 지난해 10월 10일 경찰에 체포돼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정감사에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지금 중동에서 42세의 김모씨가 스파이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를 외교당국이 영사접견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변호사 선임 지원 등 영사조력 하고 있고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주재국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이 구금된 지 75일이 지나서야 해당국으로부터 (구금사실을) 통보 받았다"며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단 외교당국은 김씨가 우리 정부 기관과 연관돼 있지 않을 것으로 보는 등 실제 스파이 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씨가 현지를 여행중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란 등 이슬람 국가에서는 감옥시설 등 국가시설에 대한 촬영 같은 것이 엄하게 금지돼 있다"며 김씨가 단순히 민감한 시설을 촬영하던 중 스파이 혐의를 받게 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김씨 사건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갈등이 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와 박 의원에 따르면, 이란측은 김씨가 체포된지 75일만에 우리측에 통보했다. 이후 수차례 우리 외교당국의 조속한 석방 요구에도 이란측에서 김씨를 석방할 조짐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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