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이목희, "법과 현실 따로…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권장해야"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레이나 초음파검사기 등을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목희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학·한방의료를 현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으나 현대적 의료기기 활용은 법이 제정된지 11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6년 판례에서는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다.
반면 최근 검찰은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원 14개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