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문자발송 등 중소기업 메시징 시장서 경쟁 배제효과 있는지 검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KT, LGU+ 등이 상품안내 문자발송 등 중소기업의 메시징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소업체 진정도 있고 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히 국감에 참석,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는 기간사업자가 가격을 정할 힘이 있으니 하부시장에 가격을 저가로 프라이스 스퀴징을 할 때 시장배제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하고, "스퀴징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법률 쟁점이 그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험사와 대기업의 직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차별 문제 제기가 많다"면서 "합리적 차별인지 부당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