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누리 김도읍 "헌법 보장 감사위원 임기, 휴지조각 돼 우려된다"
헌법상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중 1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988년 이후 임명된 감사위원 44명(현직 감사위원 5명 제외) 중 임기를 채운 감사위원은 2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헌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임명된 10명의 감사위원 중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감사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감사위원 9명의 중도 사임 이유를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모두 '의원면직(개인사정)'의 형태를 취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 가운데 6명은 '쌀 직불금 감사', '저축은행 로비' 등 논란에 휩싸여 물러난 것이며 1명은 고위직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퇴직했다"고 지적했다.
또 임기 2개월여를 남겨두고 퇴직한 후 보름 만에 대학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중도 사임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말고 소신 있게 책무를 수행하라는 견제장치"라며 "헌법이 보장한 감사위원의 임기가 휴지조각이 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