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다르네...62명 상속재산이 무려 2조원"

"출발부터 다르네...62명 상속재산이 무려 2조원"

김경환 기자
2013.10.16 08:25

[국감]민주당 홍종학 "상위 1% 5년간 8.6조원...30억원 이상 상속과세 강화"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가 총 2조1000억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증여도 계층간 금액 격차가 크고, 상위 1%가 상속·증여액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 집단인 62명은 총 2조1000억 원을 상속받았는데, 1인당 평균 상속액은 346억9000만원을이다. 지난해 전체 상속금액 26조5000억원의 8.1%를 차지한다.

상속과세 대상자 상위 10%집단 620명의 경우, 2012년 총 5조 원의 상속을 받았는데 1인당 평균 81억7000만원으로 전체 상속금액의 19.2%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상속자는 28만7000명으로 1인당 평균 9243만 원 이었는데, 상속과세 대상자 1%와 비교할 경우, 무려 375배 차이가 난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 받은 재산 가액은 8조6000억원이었고, 증여 받은 재산가액은 27조9000억 원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합할 경우 무려 36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한다.

한편 지난해 증여과세 대상자 상위 1%집단 913명의 경우 4조7000억원의 증여를 받았는데, 1인당 평균 증여액은 52억4000만원으로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 대상자+증여과세 미달자) 24조9000억 원 중 1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집단 9,133명의 경우 11조9000억 원으로 47.6%를 가져갔다. 지난해 증여자 19만8000명의 전체 증여금액은 24조9000억 원, 1인당 평균 금액은 1억2000만 원으로 상위 1% 평균 1인당 증여금액과 비교할 경우 43배 차이가 차이난다.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30억 원 이상의 고액 상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강화하여 공정과세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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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기자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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