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법개정 이전 허가받은 곳에 소급적용 못해

전국 241곳 약국·의원에서 담배를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 왜 담배를 파는 걸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전국의 약국 가운데 232곳, 의원 9곳이 담배판매업자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한복판의 약국도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약국과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은 담배판매업에 '부적절한 장소'로 규정된다. 단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개정전 지정된 업자에게까지 소급적용할 수 없어 지금도 일부 약국과 의원 등이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공교롭게 담배사업법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여서 국민건강을 다루는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다.
민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힘써야 할 약사와 의사가 위해성이 인정된 담배를 판매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와 도의적으로도 어긋난 일"이라며 "보건복지부는 2004년 이전 지정된 약국과 의원도 담배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담배가 기호품이다보니 팔았던 것 같은데 복지부 입장에선 보건을 담당하는 곳에서 파는 것은 잘못인 듯하다"며 "기재부에서 판매권한을 주는 거니까 기재부와 적극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