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中 방공식별구역, 우리 '이어도' 이용에 영향 없어"…與 "우리 외교 재정립해야"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어도와 관련,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며 경제수역의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영토가 아니"라며 "이어도(문제)는 영토 문제가 아니며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사용 문제로 배타적경제수역(EEZ)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어도를 영토가 아닌 '수중암초'로 규정한 것은 이어도가 국제법상 '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엔이 정한 국제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섬(도서)은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도는 바위의 가장 높은 끝이 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있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즉 이어도는 영유권 대상이 아니라 해양관할권 대상이고,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EEZ가 중첩되는 곳에 있기 때문에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이 이뤄져야 한다.
조 대변인은 다만 "우리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우리의 이어도 이용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외교현안에 대한 정부대응을 질타하며 후속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중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고 일본은 1965년 마라도 남방 이어도 상공을 자국의 구역에 뒀다"며 "이어도에 가는 우리 항공기는 일본에 사전 통보하고 가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주변국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하는 결과"라며 "우리 외교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은 "일본 의원들이 모여서 독도 상공으로 (일본의) 방공구역 확대하는 논의 있었다고 한다"며 "정부가 여러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 당이 외교위원회나 국방위와 함께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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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의원은 "안이한 대응으로 스스로 입지 좁히는 한국 외교"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우리 영공으로 선포하면 일본이 독도를 연계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소극적 대응이었고 이번 중국의 선포에 넋 놓고 당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일본이 독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려는 논의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토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런 발상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