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창 "간첩증거위조,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송호창 "간첩증거위조,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김경환 기자
2014.02.17 10:21

"朴대통령에 황교안·남재준 해임 촉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6/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송호창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4.2.6/뉴스1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송호창 의원은 1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로 검찰이 공범이 됐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독립된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위조는 명백한 범죄일 뿐 아니라 법원의 재판제도를 부정하는 심각한 사건"이라며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당국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간첩사건은 증거위조 사건이 됐고, 담당수사관은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며 "수사기관의 증거위조는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국가보안법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범죄에 정한 형에 처하게 된다. 그만큼 국가보안법의 남용위험이 크기 때문에 증거위조 행위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간첩사건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라며 "타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군사정권 때도 보기 힘든 일이다. 이는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사법체계의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위조된 증거에 의한 재판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번 사건은 중대한 외교상 범죄행위로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 등의 범죄행위를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 검찰은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공범이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임명된 특검이 독립된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 국정원과 검찰 공안부는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현 정부의 무리한 공안몰이가 빚어낸 결과이자 국정원의 수사능력에 관한 문제"라며 "증거위조의 경위와 그 배경은 국정원개혁특위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까지 국정원 특위활동에 반영해야 온전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책임자로 남재준 국정원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원칙'과 '신뢰'는 찾아볼 수 없다. 변칙과 불신만이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며 "정권유지를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국민의 인권을 짓밟았던 부림사건이나 유서대필 사건 판결의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 현재진행형인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다. 박 대통령이 대선개입에 이어 간첩조작 사건까지 침묵한다면 역사가 외면한 또 한사람의 불행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것임을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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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경제부장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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