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 논의중…주말근무, 연장근로에 포함...사실상 52시간으로 단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8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근로의무일을 주 5일에서 '주 7일'로 개정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근로시간인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에, 주말근무 16시간인 현 체제에서, 사실상 주말근무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평일이든 주말(휴일 포함)이든 상관없이, 연장근무 범위인 12시간 내에서만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주 법정근로시간이 총 52시간으로 사실상 단축되는 셈이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오는 21일 노사정 소위로 넘겨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후 여야가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1주일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고용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던 것.
현재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와 홍영표 민주당 간사,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러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환노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여러개라 '환노위 대안'으로 다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