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병언 전 회장 두 자녀에 "여권 반납 명령"

외교부, 유병언 전 회장 두 자녀에 "여권 반납 명령"

박상빈 기자
2014.05.21 16:47

[the300]여권 반납명령 2차례 반송될 경우 여권 효력 무효

청해진해운/사진=뉴스1
청해진해운/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에 대해 정부가 여권 반납 명령을 21일 내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검찰 요청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지난 13일 여권 발급 거부 처분을 하고, 소지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체포 영장이 발부된 유 전 회장의 두 자녀에게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주소지로 여권반납 명령을 송달했다.

여권 반납명령이 2차례 이상 반송되거나 홈페이지 공고에도 대상자가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은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여권 무효화에도 두 자녀에 대한 소환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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