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전·현직 대통령은 조사대상 명시 안해…여야 동수 18인 특위도 구성

전현직 대통령과 청와대를 조사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여야가 기존 예정보다 하루 늦은 2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21일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특정인, 특정기관에 한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방면에 걸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미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여야 의원 274명 명의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제출됐다. 이 요구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또한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여야는 조사대상으로 제주 및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은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시켰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을 조상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요구서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앞으로 열리는 국정조사에서는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등도 함께 점검한다.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한편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조사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여야가 21일 이에 대해 반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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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와대 국정조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향후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 등 국정조사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