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금 전쟁'···배당소득·기업소득·임대주택 '3대 쟁점'

여·야 '세금 전쟁'···배당소득·기업소득·임대주택 '3대 쟁점'

이상배, 박경담 기자
2014.08.06 15:32

[the300] [세법개정안]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뉴스1) 박철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와 야당이 각각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배당소득, 기업소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로 알려진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등의 방안을 담은 '2014년 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앞서 5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9월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공식 제출하면 정기국회 기간 중 정부와 야당의 법안들을 놓고 병합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야당의 세법 개정안 모두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이라는 큰 궤는 같이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입장이 갈린다. 향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 쟁점이 될만한 부분은 배당소득, 기업소득, 임대주택 3가지다.

첫째 배당소득과 관련,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주주들의 배당소득을 늘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고배당 주식에서 나온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선택적 분리과세(25%)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에 대해 '부자감세 2탄'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재벌 세금 깎아주기"라며 "또 배당 촉진 정책의 혜택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기업소득과 관련, 정부는 기업이 당기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나 배당, 임금증가 등에 쓰지 않으면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제시했다. 기업들이 소득을 사내유보금 등으로 쌓아두는 대신 배당과 임금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이다.

그러나 야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이보다 이명박정부 당시 이뤄진 법인세 인하의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복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낙연 의원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우선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올 정기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정부로부터 임대료 규제를 받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야당은 임대주택에 대한 어떠한 제도 개선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이미경 새정치연합 의원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와 연계해 김현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을 50%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 측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어떤 법안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 통과 이전에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야당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방향을 함께 했다. 양쪽 모두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유도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상향조정해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가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또는 한도를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정부와 야당은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농민이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부과되는 증여세의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도 양쪽의 세법 개정안 모두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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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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