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진상조사위 과반 이상 확보가 야당 소임"

박영선 "진상조사위 과반 이상 확보가 야당 소임"

박상빈 기자
2014.08.10 16:26

[the300]"여야 5:5 비율 진상위… 기소권 부여되더라도 의결이 되지 않을 것"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8.10/사진=뉴스1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4.8.10/사진=뉴스1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비율을 과반 이상으로 확보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었고, 야당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심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월호특별법 관련 기자감담회를 열고 "진상위가 여야 5:5 비율로 구성된다면 기소권이 부여됐다고 가정하더라도 의결이 되지 않아 쓸 수 있는 칼이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지난 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수사권' 없는 세월호 진상위 구성에 대해 "합의를 통해 여당과 야당, 대법원 및 대한변협, 유가족 추천 구성비가 5:5:4:3으로 구성됐다"며 "적어도 유족 지지 비율이 과반 이상이 돼 진상 규명에 가까운 진상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초 5:5:4:2 비율로 유족 추천 비율을 낮게 요구한 새누리당에게서 협상을 통해 진상위 유족 추천 비율을 높였고 이것으로 자료 요청 명령권과 동행 명령권 등이 과반으로 의결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처음부터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위에 있다고 봤고, 조사 자료 확보 방법이 무엇이냐가 특별법의 핵심이었다"며 "진상위는 앞서 진행됐던 여러 특검이나 국정조사 보다 더 진상 규명을 위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협상을 하며 나타난 한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유족 대표와 시민사회 대표 등과의 만남을 가지며 진상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의미가 크다는 공감이 있었다"면서도 "유족 입장을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협상 당사자로서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큰 틀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지만 세부 사안을 두고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 추천권 부분 등에는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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