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휴업 국회, 철통 특권②]특권 중 일부 왜곡돼 알려져…"지원에 부합하는 의정성과 내야"

한 명 한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받는 '특별한 대우'는 국민의 대표자에 걸맞은 예우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성실한 의정활동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특권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대우'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다.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에 대한 각종 글들이 난무하고 비난댓글이 쏟아진다. 가히 '특권 괴담'이라 할만하다.'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이 200개에 달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중 상당수는 왜곡된 형태로 알려진 것도 있다.
대표적인 게 '국회의원 하루만 해도 연금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19대 국회의원은 연금 자체가 없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른 것. 18대 국회의원까지는 연금을 받지만 재직기간 1년 미만은 제외된다.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 일해도 퇴임 후 65세 이상이면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원 연금) 120만 원을 받던 과거와 다르다.
또 다른 괴담은 'KTX 무제한 이용'이다. 국회의원은 과거 '국회법 제31조'에 따라 국유의 철도·항공기를 무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철도청이 공사로 전환된 뒤 철도가 '국유물'에서 제외돼 국회의원들의 '자유이용권'은 사라졌다. 또 항공사도 사기업이어서 '국회법 제31조'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지난 3월 삭제됐다.
국회의원은 대신 공무수행을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시 출장비를 받는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한 명당 출장비는 평균 연 450만 원 정도다. 출장비는 지역구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에서 가장 먼 제주 의원은 연 1360만8000원, 수도권 의원은 162만3000원을 받는다.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의 출장비는 가장 적은 135만3000원이다.

항공 혜택 관련해 국회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국회 사무처는 의원외교 활동 예산을 배정해 방문일수 및 방문국가 등급에 따라 항공료를 지급한다. '장관급' 대우에 따라 국회의원은 비지니스석을 제공받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주 열린 당 연찬회에서 "의원외교를 나갈 때 비행기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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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의 상징이던 '의원 전용 승강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 국회 본관에는 의원전용 승강기가 있었지만 2004년 9월 특권 청산 차원에서 폐지됐다. 국회 본청 2층에 깔린 레드카펫을 국회의원만 밟을 수 있다고 알려진 것도 잘못 알려진 내용이다.
△공항 VIP룸 사용 △9000만원 규모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금 △연 3억6800만원 규모 보좌진 보수(7명) △해외 방문 시 재외공관 영접 등은 국회의원에게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대의민주주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다른 준거집단과의 비교 없이 이를 '과다' 내지 '낭비'로 평가하는 것은 자칫 '더 큰 정치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회의원이 지원 받는 것은 의정활동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자는 취지인만큼 지원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동의할 정도로 결실을 거두지 못하니 지원을 축소하자는 등 비판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