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받는 스웨덴 국회…일본은 세비 자진 삭감도

'주급' 받는 스웨덴 국회…일본은 세비 자진 삭감도

이현수 기자
2014.08.29 05:56

[the300-휴업 국회 철통 특권⑤]

스웨덴 국회의원은 '주급(週給)'을 받는다. 회기 중 결근하면 그만큼 세비를 받지 못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일정한 월급 없이 주 7일 기준으로 세비를 가져가는 것. 연봉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1억원 가량이지만, 스웨덴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

다른 의회 선진국도 마찬가지다. 2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미국 국회의원의 연봉은 약 1억9488만원, 영국 약 1억1619만원, 프랑스 약 1억2695만원, 일본 약 2억3698만원이다. 1인당 GDP(국민총생산)로 따지면, 우리나라 세비가 1인당 소득보다 약 5배 많아 2~3배 많은 다른 국가들을 앞지른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제재 수위도 다르다. 프랑스의 경우 국회의원이 회기의 3분의 2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세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상임위에 세 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해까지 상임위원직을 가질 수 없다. 호주나 인도, 터키 등에는 의원이 일정 기간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제명하는 강력한 조치도 있다. 상임위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 우리나라 국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세비 자진삭감 사례도 있다. 일본 국회는 2006년 참의원 본회의를 통해 의원연금제도를 폐지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급여를 12.88% 삭감했다. 같은 해 영국은 의원 1인당 1만파운드(약 1800만원)의 의정홍보비를 없앴고, 미국 의회는 0.5% 상당의 급여인상을 사양했다. 우리나라 의회는 "세비삭감 30%"을 공언했지만 법안 발의 이후 2년 넘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세비 외 각종 특권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겐 면책·불체포특권이 없다. 관용차나 운전기사가 없고, 해외출장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 공무상 지출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 의회에 제출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1명이 거느리는 보좌진 수도 다르다. 스웨덴에는 의원의 개인보좌관이 없고, 1명의 정책보좌관이 여러명을 보좌한다. 일본은 3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상근 보좌진을 18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보좌진 7명, 인턴 2명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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