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220명 관리" 전자발찌 담당인력 턱없이 부족

"한명이 220명 관리" 전자발찌 담당인력 턱없이 부족

하세린 기자
2014.09.02 18:02

[the300]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민생점검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차는 전자발찌. /사진=하세린 기자
현재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차는 전자발찌. /사진=하세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간사 홍일표) 소속 의원들이 2일 서울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민생점검에 나섰다. 이들은 법무부 소속 각 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담당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현실에 대한 고충을 들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89년 전자발찌 제도 도입 전 5년간의 성폭력범의 재범률은 14.1%였지만 제도 시행 후 5년간의 비율은 1.53%로 약 1/10 수준으로 줄었다.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성범죄자다.

이처럼 전자발찌 도입에 따른 범죄 감소 효과는 확실하지만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9월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2002명인데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1일 직원수는 9명(서울 5명, 대전 4명)이다. 한명당 222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는 2008년에 비해 13.3배 늘었지만 보호관찰소의 전담직원은 2.5배 느는 데 그쳤다. 2014년 8월말 기준 보호관찰 직원 한명당 담당해야 할 대상자 수는 142명이다. 미국 46명, 일본 33명에 비해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호관찰 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호관찰소 직원의 한달 활동비는 월 10만원이다. 경찰 45만원, 검찰 24만원, 소방 17만원 등과 비교해서도 적은 수치다. 법무부는 보호관찰관들의 활동비를 20만으로 늘릴 경우 약 16억원의 연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홍일표·박민식(왼쪽부터) 의원이 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에게 듣고 있다. /사진=하세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홍일표·박민식(왼쪽부터) 의원이 2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발찌에 대한 설명을 담당자에게 듣고 있다. /사진=하세린 기자

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정상 생활을 하게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통해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또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이동경로 모니터링 및 각종 위반경보에 대한 1차적 대응을 총괄하는 곳이다.

홍일표 의원은 "지난달 6일 평택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벗어놓고 주거지를 이탈해 그날 밤 성폭행을 저질렀는데,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다음날 밤에서야 훼손된 전자발찌를 범죄자의 집에서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센터장은 "(전자발찌가) 훼손된 건 아니고 직원의 실수로 느슨하게 채워져 이를 푸르고 나간 것으로 정말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2002년 책정된 보호관찰관 활동비가 그대로"라며 "검 경찰 등 수사 파트에 비해서 반도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의원은 사물인터넷(IoT·Internet of Things)을 적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접근하면 알림신호를 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민식 의원은 "전자발찌의 디자인을 개선해 훼손 심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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