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4 국감] 학원법 담당 공무원 1명당 600개 이상 사교육 기관 담당

사교육 시장에서 개인과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의 대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학원과 교습소의 등록건수는 줄거나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개인과외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12월과 올 6월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학원의 경우는 8만3754개소에서 8만1285개소로, 교습소는 4만3349개소에서 4만2802건으로 줄었다. 이에 반해 과외 교사로 등록한 이들의 숫자는 9만4307명에서 10만374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체 학원법 위반 적발 사례는 2010년 이후 감소하는 과정에서도 불법과외 적발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위반 사례는 2010년 2만2788건에서 2014년 1만747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과외 관련 적발건수는 447건에서 738건으로 증가했다.
개인과외로 적발된 경우가 다른 경우에 비해 더 크게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2010~2013년간 적발건수 대비 중징계(고발, 과태료, 등록말소, 교습정지) 비율을 보면 학원 및 교습소는 11.6%(전체 9만1688건 중 1만671건)인데 반해 개인과외는 76.2%(전체 2796건 중 2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처벌 수위의 차이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서 의원실 관계자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데 반해 개인과외는 경중에 관계없이 1년간 교습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지자체의 처벌 수위가 다른 것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현행 법령에 학원‧ 교습소 행정처분(1년 또는 6개월 이내)의 경우 위임규정이 명시돼 있으나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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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전남, 경북은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조례와 규칙이 없다. 이에 반해 인천과 경기는 시정명령을, 대전과 강원은 교습정지를 명하는 조례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학원법 담당 공무원이 한명이 담당하는 사교육 기관이 600개가 넘는다”면서 “규제 일변도의 대처에서 사교육기관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