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14 국감] 기획재정위 박명재 의원, 국세청 자료 공개

국세청이 이미 지급했다가 나중에 부적격 수급임을 파악해 환수한 근로장려금이 1년새 약 4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급여에 따라 지급하는 정부의 지원금이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한 뒤 환수한 근로장려금은 60억8400여만원(8112가구)으로 2012년 15억5800만원(2305가구)의 4배에 달했다.
올들어 7월까지 금로장려금이 환수된 가구수가 지난해 전체의 70%를 넘어섰다는 점 등에 비춰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환수 가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박 의원실 측은 밝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기관과의 공조 강화로 부적격 수급 적발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수 사례 중에는 신청자가 실제 급여보다 낮은 금액을 적어내 근로장려금을 받았으나 건보공단의 소득자료에서 근로소득이 누락된 것이 확인된 경우 등이 있었다.
또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후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으나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재산을 재산가약에 포함한 결과 재산요건이 미충족된 사례도 있었다. 자신의 예금잔액을 빼고 신청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했으나 이후 예금잔액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1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돼 환수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2만8000여 가구가 소득수준 상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임에도 국세 체납으로 근로장려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신청단계부터 철저한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수하는 경우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근로장려금의 도입취지를 살리기 위해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해당하는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한 압류한도 설정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