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되고 금감원은 안되는 금융기관 재취업

금융위는 되고 금감원은 안되는 금융기관 재취업

박용규 기자
2014.10.12 15:11

[the300] [2014 국감] 금융위 4급 이상 퇴직자, 14명 중 10명 금융기관으로 자리옮겨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재취업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작 금융위 퇴직자 상당수가 금융업계 전반에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금융위원회 퇴직자 35명 중 무려 14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케이티캐피탈 우리투자증권 IBK캐피탈 신영증권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다수다. 이외에도 대기업에 2명, 대형로펌에 2명이 재취업했다.

금감원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1년 5월부터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을 전면 제한해 2012년 이후 금융기관 감사 등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한 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유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재취업 제한 이전 2009년까지 대부분의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감사로 재취업했으나 2011년 5월 이후 7명의 퇴직자 중 단 1명만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관련성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으로 재취업 한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을 ‘취업가능’, ‘대상아님’으로 분류한 것은 전형적인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가 금감원 감사 재취업에 대해 전면 금지를 추진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금융기관에 재취업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인다”며 “최근 KB금융사태처럼 고질적인 관치금융은 금융회사의 경영불안 및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뿐이며 은행의 지배구조를 안정시키고 장기 수익성을 확보할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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