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어려운 FTA'…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

'너무 어려운 FTA'…특혜관세 규정위반 추징세액 급증

박용규 기자
2014.10.14 19:44

[the300][2014 국감] 지난 5년간 1600억원 추징…정부지원 절실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많아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47개국과 FTA가 발효돼 있다. 그러나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 수출입업체가 협정마다 상이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해 관세추징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163억원, 2012년 159억원, 2013년 624억원, 올 8월까지 655억이며 2012년에서 2013년사이 4배로 급증했다. 2013년에 추징액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2011년, 2012년에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발효된 1년 뒤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진 때문이다.

검증받은 업체수를 보면 2011년 110개, 2012년 324개, 2013년 321개, 올해는 8월 기준 545개로 벌써 지난해를 넘어섰다. 검증되는 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추징업체도 2011년 87개, 2012년 253개, 2013년 370개, 올해는 8월까지 251개로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증명서류요건 위반이 599억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결정기준위반이 444억으로 뒤를 이었다. 직접운송요건위반이 221억, 품목 및 세율적용오류가 100억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담조직이나 부서가 필요한데 여의치 않은 기업들은 FTA혜택을 포기하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실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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