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법 개정 안전관리 안해도 되도록 '특혜'줬다

세월호, 법 개정 안전관리 안해도 되도록 '특혜'줬다

김민우 기자
2014.10.15 15:17

[the300][2014 국감]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가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까지 개정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사안전법을 보면 내항여객선을 선박안전 관리 책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세월호는 선주는 선박안전 관리 책임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해사안전법을 제정해 모든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선박 소유자가 하도록 했는데 3년뒤 이 법이 일사천리로 개정됐다"며 "선주들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3개월만에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상으로서는 안전관리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의원님 지적이 옳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내일 이준석 선장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법적으로 다 배제해놨기 때문에 어느 법으로 처리할런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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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2013년 머니투데이 입사 *2014~2017 경제부 기자 *2017~2020 정치부 기자 *2020~2021 건설부동산부 기자 *2021~2023 사회부 사건팀장 *2023~현재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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