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 국회 소위 통과

[단독]섀도보팅 폐지 3년 유예, 국회 소위 통과

김성휘 기자
2014.12.03 16:35

[the300]정무위 법안소위 의결, 정기국회 통과 목표

주주총회 미참석 주주의 의결권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를 2017년까지 유지하는 법안이 3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를 순조롭게 거칠 경우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금융당국의 법망에 없던 단말기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만들어 신용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넘었다.

섀도보팅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업계에선 주총이 성립되지 않거나 감사선임 등 일부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빚을 거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공론화를 거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이 폐지를 3년 유예하는 재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섀도보팅 폐지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한 기업은 일부 안건에 새도보팅을 쓸 수 있다. 단 장기적으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는 정책방향은 그대로다. 시장과 업계에선 3년내 섀도보팅을 활용하지 않는 주주총회를 열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여러 건의 자본시장법을 통합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또다른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시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병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범죄시 실제 대가가 지급되지 않더라도 영리를 노리고 접근매체를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만들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결제서비스(VAN)사와 단말기(POS) 관리업체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토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POS 등을 통해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금융당국이 이들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는 여야 이견으로 의결이 불발됐다. 또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 설립을 등록제에서 보고제로 바꾸는 등 사모펀드 제도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의결하지 못한 법안은 정기국회 후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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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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