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법''마리나법'…경제활성화 법안 법사위 통과

'크루즈법''마리나법'…경제활성화 법안 법사위 통과

하세린 기자
2015.01.0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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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법사위 소위 열어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경제활성화법' 성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정부가 지정한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 등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에 들어갔다. 전날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법사위를 찾아 부탁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 가운데 두개가 통과된 것.

마지막 심사 법안이었던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만 거치고 통과됐다. 정부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크루즈선을 기피하는 이유가 카지노 금지 조항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이 (야당이 통과를 원하는) 산재보상법, 민주평통법 등은 매번 잡으면서 새누리당에서 원하는 법만 통과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2월 임시회에서 (야당이 원하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리나항만시설 내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리나항만법의 경우 정부는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결국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개발을 우려, 자연훼손에 관한 세밀한 계획을 주문하면서다.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은 여야가 이미 지난해 원론적 처리에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가 터지며 국민정서상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사위 2소위에 보류됐었다.

산재보험법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2월 임시회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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