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당정 '개선방안' 나올까?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당정 '개선방안' 나올까?

세종= 정진우 기자, 김태은, 세종= 김민우, 박다해
2015.01.19 14:50

(종합)정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 없다" 해명...새누리 "문제 있으면 조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 '세부담 폭탄' 논란 진화에 적극 나섰다. 연말정산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중심으로 환급액이 눈에 띄게 줄거나 오히려 더 내야하는 사례들이 연일 쏟아지는 등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모두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 "간이세액표 개정 등 검토"=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사에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연말정산 시행 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며 간이세액표 개정 등 보완 방안 검토 의사를 나타냈다.

최 부총리는 "연말정산 제도 변화에 따라 세부담이 늘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2013년 세법 개정에서 연말정산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돼 고소득층은 더 내고 저소득층은 덜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연말정산 첫 해 인 만큼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당장 2014년 귀속(올해 연말정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3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상황을 본 뒤 하반기부터 할 지 아니면 내년부터 할지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9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가 변경됐다. 예년과 달리 이른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던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지 않거나, 오히려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실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 상위 13.2%(총급여 5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총 1조38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다. 하지만 자영업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고 소득 하위 66.6%(총급여 3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세 부담은 줄거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걷는 세금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2013년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2011년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총급여 5500만~6000만원인 37만6000명은 세법이 바뀌면서 세 부담이 평균 20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2만원 늘고 총급여가 6000만~7000만원인 57만7000명은 285만원에서 288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문 실장은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며 "다만 1600만면 근로소득자의 통계를 기준으로 평균적인 세부담을 계산한 것이라 개별적인 편차는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액공제 전환 첫 해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제도와 간이세액표 개선 등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연말정산 추가 납부자가 한꺼번에 환급액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2015.1.1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 "문제있으면 조치할 것" 야당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새누리당 역시 연말정산 공제혜택 축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세법 개정 등 보완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고소득층 공제를 줄이고 저소득층 혜택을 늘린 전체 방향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공제 규모나 항목 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당 측이 제시한 세액공제율 상향 방안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좀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개개인별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으니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세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고소득층은 줄어들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공제축소를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나 부의장은 "소득공제가 소득이 높은 계층에 공제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소득 역진성을 갖고 있어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라며 "총 급여가 4000만원 이하인 계층은 (세액공제로)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대신 8000만원 이상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1200만~1300만명은 세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자녀 혜택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저소득층은 지원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또 "현재 (공제)제도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본다"며 "세법개정도 연말이 돼야 논의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세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나 수석부의장은 "세액공제율이 상향되면 부유층을 비롯해 모든 소득계층의 혜택이 늘어난다"면서 "(세수가) 몇 조 날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며 "걷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걷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손해"라며 연말정산 공제혜택 축소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연말정산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연말정산이 세액공제율로 전환되면서 봉급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며 " 납세자연맹에 의하면 소득이 6000만원일 때 17만원,월소득 5000만원이면서 아이 6세 이하이면 15만원, 아이가 3명이면 30만원까지 세 부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를 신속히 열어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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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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