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김영란법, 실효성·입법취지 살리려면 신중히 접근해야"

김무성 "김영란법, 실효성·입법취지 살리려면 신중히 접근해야"

하세린 기자
2015.02.27 09:41

[the300] 새누리 '김영란법' 정책의총…국회선진화법 등 언급하며 신중접근 모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2015.2.27/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2015.2.27/사진=뉴스1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김영란법과 관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을 우선처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정책의총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우리사회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발의됐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근본취지에는 아무도 반대 안한다"면서도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이라고 보는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잘못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 등 과거 입법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럴 때 용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법은 빨리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우리 사회의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최대한 해달라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공히 최대한 합의하도록 독려했지만 현재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맗했다.

유 원내대표는 "3월3일 본회의에 통과시킬지 어떻게 할지 이제는 당의 방침을 정할 때가 왔다"며 "처리 방향에 대해서 지도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총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의원들에게 김영란법의 쟁점과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한 뒤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뤄진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지난 25일부터 김영란법 타결을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로 여당은 법적 체계에 맞게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야당은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정무위 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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