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은 원안에 없던 내용 추가한 것. 제3자 고충민원이라 해도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와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글자크기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은 원안에 없던 내용 추가한 것. 제3자 고충민원이라 해도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와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브뤼셀), 미국 워싱턴DC 대학과 싱크탱크를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주요국 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 기업, 벤처스타트업 씬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