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민원전달 예외, 국회의원 브로커화 용인할수도"

속보 김영란 "민원전달 예외, 국회의원 브로커화 용인할수도"

김성휘 기자
2015.03.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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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한 부분은 원안에 없던 내용 추가한 것. 제3자 고충민원이라 해도 내용적으로는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와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 10일 서강대에서 '김영란법'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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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국제부 김성휘입니다.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 다룹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현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이밖에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 벤처스타트업씬을 취재했습니다. 모든 독자분들과 투자자, 창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인터뷰와 제보, 서평 요청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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