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국회서 다시 추진

[단독]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국회서 다시 추진

배소진, 박용규 기자
2015.03.18 14:08

[the300]김현미 의원 '국세기본법' 발의… 정두언·이상민 의원안도 계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를 없애는 방안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추진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세금 외 별도로 부과되는 납부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부는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세액을 신용카드사들이 일정 기간동안 운용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들은 1%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물고 있다.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101만원을 결제하는 식이다.

반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결제된 세금을 국고에 즉시 귀속하지 않고 카드사가 이를 최대 40일까지 운용해 수익을 내는 '신용공여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방식을 국세 납부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폐지 방안은 이미 국회에서 추진됐다 몇 차례 무산된 바 있다.

18대 국회 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김성조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2011년 수수료를 폐지하는 방안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잇따라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하거나 신용공여 방식을 채택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을 발의했지만 '현금으로 내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된 상태다.

한편 김현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한 국세는 10조에 달하며 납부수수료만 1000억원이 넘는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율도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한 건수는 173만6700여건으로, 금액도 3조1200억원에 달한다. 납부대행 수수료만 311억원이 넘는 셈이다.

이 같은 납세수수료 중 98%는 카드사의 수익으로 귀속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금융결제원과 위탁은행 수수료는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건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한 번에 아무리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이들에게 돌아가는 수수료는 330원으로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가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보호가 아니라 카드사의 사익추구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는 신용카드 납부를 통한 효과적인 세수확보 미 행정비용 감소 혜택을, 카드사는 막대한 수익을 향유하고 있으면서 부담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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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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