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동향]20일 상고법원 공청회…법사위, 4월엔 '법안 집중'

[상임위동향]20일 상고법원 공청회…법사위, 4월엔 '법안 집중'

하세린 기자
2015.04.08 14:14

[the300] 업무보고 생략…법안심사 1·2소위 두번씩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의사진행중인 이상민 법사위원장. 2015.3.3/사진=뉴스1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은 의사진행중인 이상민 법사위원장. 2015.3.3/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오는 20일엔 상고법원 공청회가 열린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여야 의원 168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상고법원 설치 관련 법안(법원조직법 등)은 전체회의에 계류 중.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대해 법사위원들이 하급심 강화나 대법관 증원 등 개선안을 제기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대정부질문(4월13일~16일)이 끝난 다음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간사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를 최대한 많이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1·2소위도 두번씩 잡혔다.

21·24일엔 법사위 고유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 제1소위를, 22일과 다음달 1일엔 타상임위 소관 법안을 심의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연다.

오는 23·30일과 다음달 6일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각각 23·29일과 다음달 6일 오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다. 다만 4·29 재보선 등 국회 일정에 따라 23일 전체회의를 건너 뛰고 일주일 뒤 30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 등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관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받은 만큼 4월 국회에서는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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