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경향신문 압수수색해서 녹음파일 확보해야"

권성동 "경향신문 압수수색해서 녹음파일 확보해야"

이현수 기자
2015.04.13 16:35

[the300]국회 대정부질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경향신문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녹음파일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경향신문으로부터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녹음파일을 건네받았나"라고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이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난 9일, 생전 마지막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50분간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또 성 전 회장이 참여정부에서 두 번 사면 받은 점을 거론면서 "한 정권에서 두 번 사면 받은 경우는 굉장한 특혜고 이례적인 사안"이라며 이 부분을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물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오래 전 일이고 그것만 가지고 바로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특별수사팀이 수사를 전반적으로 펼치다보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가 됐다"며 "단서를 가지고 철저히 수사한 뒤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사를 접어야 하는데, 현재 검찰수사관행은 그렇지 않다"며 별건수사를 지적했다.

이어 "처음 수사대상이 됐던 부분에 대해 혐의가 없으면 끝내야하는데, 파고들어서 분식회계가 나오면 '네 회사가 죽든 네가 죽든 한 번 해보자'라며 겁을 준다"며 "인민재판식 수사"라고 꼬집었다.

황 장관은 "수사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끝내고, 계속 파는 수사는 하지 않아야 한다"며 "주의를 주고 경고하고 해서 현장분위기는 많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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