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2소위 통과

현행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인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1종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되 고의범과 중과실범은 동일한 법정형으로, 과실범은 그에 비하여 경한 법정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