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된다

하세린 기자
2015.05.01 17:44

[the300] '주택법 개정안' 법사위 2소위 통과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00층 공사현장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착공 4년5개월여 만에 100층을 돌파한 롯데월드타워는 올해 말 123층, 555미터에 이르는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말 완공되면 층수 기준 세계 4위의 초고층 빌딩이 된다고 롯데그룹 측이 밝혔다. 2015.3.24/사진=뉴스1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100층 공사현장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단지 모습.착공 4년5개월여 만에 100층을 돌파한 롯데월드타워는 올해 말 123층, 555미터에 이르는 외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말 완공되면 층수 기준 세계 4위의 초고층 빌딩이 된다고 롯데그룹 측이 밝혔다. 2015.3.24/사진=뉴스1

현행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종인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 1종으로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 또는 감리자 교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하되 고의범과 중과실범은 동일한 법정형으로, 과실범은 그에 비하여 경한 법정형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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