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만드는데 10개월?…법률 지연 '미제정 시행령'도 막아라

시행령 만드는데 10개월?…법률 지연 '미제정 시행령'도 막아라

박용규 기자
2015.06.01 17:17

[the300] 김현미 의원, 5년간 시행령 지연 최소 37건↑...10개월 넘긴법도 있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세월호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세월호 청문회 증인 협상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8.1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세월호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이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세월호 청문회 증인 협상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4.8.11/뉴스1

국회의 시행령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제출 이후 도마의 오른 정부 시행령. 법률 시행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는 시행령 제·개정 지연을 막는 법안이 발의된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1일 '법'의 제·개정·폐지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개정·폐지기한까지 행정입법을 제개정 폐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정 또는 개정된) '법'의 시행일 이전에 대통령령등을 제·개정·폐지해야 하는 정부 책임을 명시하고, 부득이하게 이에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을 법안 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행 국회법 98조2에는 행정입법의 제·개정·폐지가 이뤄졌을 때 이를 10일 이내에 보고하게 돼 있을 뿐 시행령 상위에 있는 '법'의 제·개정·폐지에 따른 행정입법의 제·개정·폐지 의무에 대해서는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실이 1일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률의 제·개정·폐지에 따라 수정돼야 하는데 시행일이 지나서까지도 대통령령이 제때 만들어지 못한 경우가 지난 5년간 최소 37건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12년에 공포된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10개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7개월이나 시행일이 지난후에 대통령령이 제정됐다.

법제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법 중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임에도 5월 11일에 되어서야 시행령이 제정됐으며 5.18 보상법의 경우 시행일인 작년 12월 30일에서 5개월이 지났지만 이날까지 관련 부처의 입장차이로 인해 시행령 제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관계부처에서 협의 과정에서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어 실제로 법제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제정 시행령은 37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위법한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에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지만 실제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 시행일이 지나도록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법이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도 많다"면서 "이는 정부가 오히려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이 제때 만들어져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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