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런치리포트-'쇠귀에 경읽기' 결산 시정요구②]
[편집자주] 국회는 매년 여름 정부가 나라살림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결산심사'를 실시, 문제점이 보이면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시정조치 5개 가운데 1개는 이행되지 않는다. 매년 거듭 지적해도 고쳐지지 않는 것만 200건에 달한다. 국회의 요구에도 정부가 안 고치고 버티는 사례들을 집중 분석한다.

법무부가 국회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또 다시 교도소 운영 인건비를 과다 편성해 약 74억원을 다른 곳에 이·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결산 당시 법무부가 교도소 인건비 예산 49억원을 공공요금 납부용으로 이·전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교도소 인건비 이·전용하지 말고 인건비를 적정편성해 잉여 재원의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시정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난해 또 교정기관 공공요금 부족액과 수용자 구료비 부족액 등에 인건비 약 74억원을 이·전용했다.
법사위는 "법무부는 결원율을 정확히 반영해 인건비의 과다한 이·전용 규모를 줄이고, 연례적 부족액이 발생하는 교정기관 공공요금에는 적정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