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독사' 막아라…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 추진

'예술인 고독사' 막아라…예술인 서면계약 의무화 추진

박광범 기자
2015.07.20 14:44

[the300]신성범 의원,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제공

예술인과 고용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극배우 고 김운하씨(본명 김창규)와 같은 이른바 '예술인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예술 분야에서 용역 계약서를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관행이 있는 점을 고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주고받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난 2013년 3월 예술인을 상대로 한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 체결 경험이 없는 예술인의 비율은 43.7%에 달했다.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고, 예술인 자신의 경력을 증빙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면계약서가 없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인들은 지병이 있어도 병원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앞서 연극배우 김운하씨는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지 5일이 지나서야 발견된 김씨는 고혈압, 신부전증 등을 앓으면서도 생활고로 이렇다 할 병원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또 계약상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화예술 기획업자 등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불공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와 지자체가 국고 보조 등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내용에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 상담과 법률적 지원,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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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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