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승남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중앙회장 대표성 높여야"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토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농협중앙회장은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 사실상 간선제를 택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앙회장 선출 시 총회에서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 유명무실한 총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민주적인 운영방식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행 법은 대의원회가 임원을 해임할 경우만 제외하고 총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있다. 대의원회는 전체 회원조합의 3분의 1 규모 내에서 조합원수 및 경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선정된다.
농협중앙회장도 전체 조합장이 소속된 총회가 아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회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선거과열로 인한 부정선거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일부 조합장의 의견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실제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택권이 사실상 박탈당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회장 선출도 대의원회의 의결권 행사 제외대상에 포함, 총회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조항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현 중앙회장인 최원병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