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5년간 1조2880억원

서울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 5년간 1조2880억원

박용규 기자
2015.09.17 10:44

[the300][2015국감]국가시책으로 인한 지하철 손실금 국가가 보전해야

22일 오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4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경기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22일 오후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2014년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경기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4.10.22/뉴스1

서울지하철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작년 한해 224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의 작년 당기순손실의 53% 수준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무임운송 손실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이 1조28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의 경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2240억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 4245억원의 53% 수준이다.

무임수송의 대부분은 경로무임승차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체 무임승차 24만9006명 중 19만3556명(78%)이 경로무임승차였다. 장애인이 5만1593명, 국가유공자가 3757명이었다. 전체의 78%에 달한다.

김 의원은 "무임수송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익서비스"라면서 "해당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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