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실린 기고문, 정부 돈 받았나 공개 의무화" 추진

"신문 실린 기고문, 정부 돈 받았나 공개 의무화" 추진

박광범 기자
2015.10.01 14:56

[the300]정호준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법 위반시 최대 50배 과태료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스1제공

교수 등 전문가들이 정부 및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의 논리를 대변해주는 내용의 기고문·칼럼 등을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신문에 외부인이 작성한 글(광고 제외)을 게재할 경우 기고자가 언론사 외에 제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고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나 기업 등이 전문가들을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개의무 준수여부를 관리감독 해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정호준 의원은 "기고문 등이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된 글인지 여부를 아는 것은 해당 기고문 등에 대한 신뢰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나 기업 등 제 3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알 권리의 대상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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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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