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김승남 "5년간 사고 14건, 위험물 적재기준 등 보완해야"

대형정유사가 위치한 울산과 여수항만공사에 유해 화학물질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과 규제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1~2015년)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1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울산과 여수가 각 5건씩으로 가장 많았다"며 "국내 항만 위험물 적재기준 규정을 보완하고 위험물 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등을 통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이용 운송 등의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항구에 임시보관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위험물 종류별로 화물 간 이격기준, 화물별 적재 방향, 적재 높이 등의 세부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항만의 위험물 보관 창고와 주거시설, 도로 등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다.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화학물질을 보관한다고 보지 않고 운반한다고 보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영업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또 컨테이너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보세구역(保稅區域) 안에 위치해 있어 관세법으로 단속하는 것도 힘들다.
김 의원은 "대형 정유사가 위치하고 선박입출항이 많은 여수, 울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대형 화학물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안전관리시스템 및 사고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기관 간 합동 훈련,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항만 위험물이 안전관리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위험물 적재기준 등 미비한 규정을 시급히 보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