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15 국감] "재량권 과도한데 규제 기준도 없어…대책 마련해야"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롭게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업무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과도할 뿐 아니라 기존 선박운항관리자 업무와 중복된단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2일 "해사안전감독관은 사전예고 없이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 등을 상대로 지도·감독을 나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출항정지 명령을 내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하다"며 "무분별한 권한행사는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 선박운항관리자와 해사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중복돼 '옥상옥'에 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박운항관리자와 기존에 있던 여객선 안전감독관에 더해 해사안전감독관까지 선박안전감독만 갑자기 3개 파트로 늘어났다"며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운항관리자와 해사안전감독관의 직무는 △운항관리 규정 이행상태 확인 및 심사 △여객선 선박검사 및 유지, 보수상태 점검 △안전관리업무 지도감독 등으로 유사하다. 기상악화나 선박고장 시 출항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운항관리자와 해사안전감독관이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업무 중복 및 재량권 과다문제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수부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