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국감 런치리포트 - 무역이득공유제 딜레마③]

현재 FTA를 체결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어민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EU, 대만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근거로 해외 어떤 곳에서도 무역이득공유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따라 해당 제도를 시행할 근거가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FTA 특별법'에 따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통한 단기 피해보전직접피해지원제도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으로 구성된 경쟁력 강화지원제도를 병행하고 있는만큼 굳이 무역이득공유제 등의 대안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근거로 대기업과 농어민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美 무역조정지원제도, 경쟁력향상에 초점
현재 미국은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TAAF·Trade Adjustment Assistance for Farmers)는 시장개방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개발 △신규시장 개척 △대안적 기술 및 재취업 직업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장개방에 따라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향상하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TAAF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가 2009년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을 통해 당초 신선농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원범위를 농산물 및 수산물 원료 및 가공품 등 모든 상품들로 확대, 개정했다.
TAAF의 가장 큰 특징은 개정 이후 '피해보전직불금' 형태의 단순 보조금 지원에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통한 '정착자금'(seed money) 형식으로 변화됐단 점이다. 보조금을 산정할 때 과도한 행정비용이 투입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다른 특징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직불금 발동품목을 선정, 발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입 농수산물 증가에 따라 피해를 입은 생산자들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다만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은 '푸드스탬프'제도를 별도로 시행, 농산물의 소비와 수급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별도의 무역이득공유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푸드스탬프제도는 빈곤층에게 식품구입용 바우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 '매칭펀드' 방식 EU-'사전·예방조치'에 중점 둔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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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한 회원국, 지역, 계층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취약사업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럽구조기금'(ESF)을 운영 중이다. 유럽구조기금 가운데 유럽농업보장기금과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 유럽수산기금 등을 통해 농어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농업보장기금은 시장 변화 및 교란에 대응해 농가에 직접 지불금을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은 농촌개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유럽수산기금은 △어선 적응조치 △수산업마케팅 △공익사업 △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술지원 등 5가지 분야로 분류, 지원 중이다.
유럽구조기금은 기금을 통해 50~70%를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충당하는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다.
대만의 무역조정지원제도는 2002년 WTO가입 직후인 2003년 개정, 사전적·예방적 구제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이점은 구제조치를 불명확한 손해와 명확한 손해, 심각한 손해로 구분, 각 분야별로 다른 대책을 지원한다는 것.
불명확한 손해의 경우 계속 관찰하며 생산 및 판매 지도조치 등을 실시한다. 명확한 손해는 긴급구제조치를 실시, 해당 상품의 구입·가공·운송·판매·폐기 등의 조치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심각한 손해는 단기 긴급구제조치로 생산자의 전업, 전직 및 직업훈련까지 지원하며 장기구제조치로 해당농산물의 생산, 판매를 위한 시설보조 등을 지원한다.
◇ 농식품부 '벤치마킹' 모델, 日 고향납세제도는?
한편 농식품부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상생협력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은 기업의 자율적 기부를 바탕으로 한단 점에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유사하다. 고향납세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세수의 지역 간 편차가 심해 지방세 세수균형방안의 일종으로 제안된 제도다.
2008년 4월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주민세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고향 등 다른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방을 떠나 수도권에 취직한 경우 자신의 희망 의사에 따라 고향에 납세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개인이나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를 할 경우 중앙정부는 소득세 공제혜택을 주고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선 주민세를 공제해준다. 또 각 지자체는 기부금 유치를 위해 기부금액에 따른 특산물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태어난 지자체가 아니어도 희망하는 지역에 복수로 납부할 수 있어 오히려 농촌지역보다 대도시에 기부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 기부의 특성상 매년 기부금의 편차가 심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단 단점이 있다.
농식품부는 그럼에도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지역농특산물, 전통시장 상품권, 농촌마을 숙박권, 체험프로그램 참여권, 지역축제 상품권 등을 기부금 액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기부 유인책을 제공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