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더민주 김해영 질의에 답변 "사드미사일체계 도입, 별도 합의 사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국내 배치를 국회 비준동의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불필요한 사안으로, 야당은 반대로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어 이번 해석이 논란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사드 배치와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묻는 김 의원 질의에 "사드 배치 합의는 기존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은 두 모(母)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여기에서 상정하고 있는 시행범위를 유월(넘어섬) 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조약이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을 말한다.
이어 "조약의 형태로 체결하여 헌법 제 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즉 청와대나 국방부, 법제처의 입장처럼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비준동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처는 그 근거로 "두 조약이 규정된 대상에 새로운 무기체계(사드 등)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상호 합의에 의해 미국 영토(주한미군 영토) 내 배치할 것이 예정된 대상은 미국의 육군‧해군‧공군과 그 군에 배치되는 새로운 무기·장비다.
조사처는 사드를 구성하는 미사일기지와 미사일 방어체계(MD)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사드 MD까지 조약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국가주권을 덜 침해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법리와 정면으로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개의 모조약 중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한국 내 부지와 시설 이용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사드에서 예정하는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 도입 여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법상 '조약'의 정의 안에는 문서의 명칭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그 성격상 국제법적 권리 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약속으로 해석 간주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포함된다"며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사항과 정해진 예산 외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사항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는 조약의 형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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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처는 이처럼 비준동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양면을 답변서에 강조했다. 그러나 비준동의가 필요한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해 주목된다. 해외사례도 소개했다. 네덜란드는 기존에 미국과 체결한 모조약이 있음에도 자국 영토 내 미국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조약은 의회 승인을 받았다.
김해영 의원은 이에 대해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