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감사원,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감사 결과 발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장을 규정상 설치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곳에 공장을 분양·임대하도록 허용해 업체만 수 백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이 국가산업단지가 입주계약 체결과 관리 업무에서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는 내용을 담은 '주요 취약분야 공직비리 집중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집적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면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공단은 규정 상 지원시설구역에 공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2013년~2015년까지 7개 업체와 지원시설구역 입주계약을 체결해 공장 분양·임대 사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7개 업체가 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원시설구역에서 166개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해 공장으로 분양·임대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 7개 업체가 임대·분양으로 약 588억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체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시세 차익 실현에 대해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산업시설구역이 지원시설구역에 비해 지가가 높게 형성된 것이 이유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다시말해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싼 지가가 형성된 곳에 공장을 지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공단의 지역본부와 지사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7개 업체들과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계약을 잘못 체결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단 본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산업단지 관리와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경우 2015년 특허법인이 중소기업에게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컨설팅을 제공하면 관련 비용을 보조해주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